아는 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년치 계좌내역을 다 들여다봐요.
현금 출금기록이 있으면 자녀가 다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못하는것은 다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현금도 잃어버렸다 할 수 있는데 소명 못하면 바로 세금 뜯어가고 이후 조세심판원 가야 하거든요. 귝세청은 일단 압류하고 뜯어 갑니다. 이후 소송으로 돌려받는 구조구요
검찰조사는 별로 무섭지 않으나 세무조사는 정말 무섭다.
어둠의 세계를 탈출하기 위해 있는 계좌를 다 정리하고 와이프 계좌로 돈을 보낸적이 있다.(내손에 돈이 있으면 다시 손댈것이 분명하니까)
6개월 정도 지난후에 다시 내 계좌로 이체받고 뭔가를 했는데 어느날 나에게 세무조사라는게 들어왔다.
현금으로 차값을 지불했는데 그게 일억오천 이었고 딜러가 조사를 받는 바람에 나까지 불똥이 튀었다.
그당시 나는 세금을 상상외로 많이 냈고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자신만만했다.
한달여 기간동안 돈이 생긴 과정을 하나씩 소명했고 결과적으로 세금추징은 없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마무리되고 고생들 하셔서 간단히 저녁을 함께 했는데 들은 이야기는 나를 오싹하게 했다.
'조사에 잘 응해주시고 문제가 없었지만 부인께 돈이 넘어간것은 양도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후 다시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또한 양도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만일 그때 양도세를 두번 냈으면 난 개털이 되었을것 같다.
보통 검찰은 죄가 있슴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세무관련은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양도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할 수단이 거의 없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받은 것도 아니었고.
남의것을 빼앗지는 말아도 내것을 뺏기지는 말자.
아는 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년치 계좌내역을 다 들여다봐요.
현금 출금기록이 있으면 자녀가 다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못하는것은 다 증여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말이 100% 맞습니다.
검찰수사는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지만
세무조사는 반대입니다. 판 다 짜놓고 억울하면 자료 가져와. 이거죠
atm 기계가 엄청 낡았는데 잘 되는걸 보고 아 이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되는구나를 느꼈네요. 터치 스크린이 너무 구려서 잘 안눌립니다. non kyc는 아니구요. 베트남 핸폰 번호를 넣어야하는데 베트남 번호 가입할 때 여권 사진 제출하거든요. 200,000동. 한국돈 약 만원으로 비트코인 구매해서 콜드월렛에 잘 넣었습니다. ㅋ
비트코인으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건보료 적자가 더 커지겠네요.
막을 수도 없으니 ….
“솔직히 제일 개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국적 취득하고 의료보험 혜택 체리피킹하는 한국인 새끼들입니다.
진짜 외국인들은 건보료 내면서도 언어와 여러가지 이유로 혜택도 못받는데, 이새끼들은 아플때만 기어들어와서 밀린 건보료 내고 그 몇십배 혜택보고 또 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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