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년치 계좌내역을 다 들여다봐요. 현금 출금기록이 있으면 자녀가 다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못하는것은 다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현금도 잃어버렸다 할 수 있는데 소명 못하면 바로 세금 뜯어가고 이후 조세심판원 가야 하거든요. 귝세청은 일단 압류하고 뜯어 갑니다. 이후 소송으로 돌려받는 구조구요
현금 뭉텅이를 요즘 시대에 잃어버리는 건 납득이 안되지만, 비트 니모닉 잃어버렸는데 글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굳이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굳이 겁먹는다면 지금부터 P2P거래로 개인정보 삭 덜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